학원 사업주가 3년차 근로자에게 사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미작성 뿐만아니라 퇴직금을 기숙사비로 제공한다네요.
중국어학원에서 일 8시간이상 고정된 시간에 근무한지 3년차되는 학원선생님 입니다. 태생은 중국이지만 귀화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계약당시 사인을 해야하는 종이 한장을 내밀었고 저는 사인을 한 뒤 , 근로계약서를 따로 받지도 못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당시 계약시에는 기숙사를 제공해주고 월급 150정도를 주는것이 계약 조건이었고 당연히 월 60시간이 넘으니 사대보험도 들어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히 법적으로 맞는 것이고요. 첫 월급에서 몇 만원이 빠지는 것을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사업주에게 물어보니 "사대보험일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우연히 사대보험 들은 기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업주에게 가서 근로계약서를 뽑아달라하니 없다고 하고 못찾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다른 선생님들과 행정사무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도 들어져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니 사업주는 프리랜서계약으로 계약서 작성을 했다고 하더군요. 처음 한국에 왔을때 시작한 일인데, 한국말을 잘 못하고 한국법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년동안 꾸준히 쉬지 않고 일했는데 퇴직금을 기숙사비로 대신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어떠한 다른 비용으로 대체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3명이 같이 써야해서 불편해 저는 쓰지도 않고 방 구해서 제 돈으로 월세 내서 삽니다.
어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뽑아달라고 하고, 사대보험 미가입되어있다는 것을 알리니, 미안하다라는 말은 없고 왜 거기가서 확인을 했냐면서 오히려 당당한 입장을 내새웁니다. 저도 말이 더 이상 나오질 않네요.
이 분야의 고수님들 저의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더 질문 할것이 있어요. 이거는 당장 급하지 않지만 알아놓아야할것 같아서요
계속 뻔뻔하게 나온다면 결국에 나라가 해결해줘야할텐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로 고발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근로조건을 비추어 봤을 때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셨고, 현재 4대보험에 미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관련 요건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근무기간은 갖추어져 있으나,
다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4대보험 미가입 등의 사정이 있기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문의는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