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해 놓은 휴게 시간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시간 도중 30분,8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시간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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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로 인한 연차발생과 합당한 퇴사,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법에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2. 24. 4. 12. 입니다.3. 24. 4. 12.이 된 이후면 될 것입니다.4. 회사와 퇴사일이 협의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로계약서상의 퇴사효력발생일자(ex. 30일)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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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상사 부당업무 지시와 직원카드결제 유도?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제3자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에 해당 사실들을 신고해보시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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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문의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기때문에 임금 총액 자체는 줄어들 것입니다.그런부분까지 고려해서 진행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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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하게 되면 무조건 4대보험 적용된 급여를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이 적용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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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으로 계산합니다.여기서 1일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3.3%는 4대보험 신고를 제대로 안한것에 불과할 뿐,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위의 공식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하시면 간편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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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주3 두 직장에서 근무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겸업을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는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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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가 될만한 무단결과 일수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유가 경고 이후에도 반복되고 누적된다면 충분한 해고사유가 됩니다.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다른 해고 사유 없이도 가능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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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해당되지 않는걸 요구한다면?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알바비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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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퇴사 후 몇일 뒤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이미 지급일을 한참 지난 상황이라면 해당 임금에 대해서는 신고 가능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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