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해당되지 않는걸 요구한다면?
안녕하세요.
집안 사정이 있어서 급한데로 직장에 결근 사정을 전달드린 후 직장에서는 알바를 써야한다고 알바비를 당장 충당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드리는게 합당 한건가요?
근로계약 기준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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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합당하지 않습니다.
2. 즉, 결근에 따른 업무 공백을 충원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결근을 했으면 그날의 임금만 못받을 뿐이지 사용자에게 돈을 줘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에 따라 근로자는 무급일 것입니다.알바비를 근로자가 충당해야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결근에 대한 인원 공백을 메꾸기 위한 비용을 결근한 근로자가 보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알바비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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