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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페리카나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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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해당되지 않는걸 요구한다면?

안녕하세요.

집안 사정이 있어서 급한데로 직장에 결근 사정을 전달드린 후 직장에서는 알바를 써야한다고 알바비를 당장 충당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드리는게 합당 한건가요?

근로계약 기준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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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합당하지 않습니다.

      2. 즉, 결근에 따른 업무 공백을 충원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결근을 했으면 그날의 임금만 못받을 뿐이지 사용자에게 돈을 줘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에 따라 근로자는 무급일 것입니다.

      알바비를 근로자가 충당해야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결근에 대한 인원 공백을 메꾸기 위한 비용을 결근한 근로자가 보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알바비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