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불이행시?

어제 처음으로 알바한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후 오늘 집에서 부모님과 계약서를 확인중에

"계약기간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대체인력 보상비를 배상하여야한다."라는 항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항목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항목에 위반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반 되지 않았다면 항목 제거 혹은 상세 조건 기재 후 재작성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 보상비 지급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항목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은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합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에 대해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위약 금액을 예정한 것은 아니나,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보상비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