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하게 되면 무조건 4대보험 적용된 급여를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도퇴사하게되는 직원이 있을경우 무조건 4대보험 적용된 급여를 지급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월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 등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한다고 해서 갑자기 사업자가 되는 건 아니니 당연히 4대보험 적용으로 해야 되고 사업소득으로 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평상시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는 직원의 근속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를 한다면 당연히 4대 보험을 적용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이 아닌 4대보험이 적용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발생한 소득에서 보험료, 세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에 4대보험을 공제하던 직원이었다면 당연히 4대보험을 공제하여야 하고,
1달 미만 근로자였다 하더라도 4대보험으로 처리해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하였기에 중도퇴사라도 4대보험을 적용한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이 적용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을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직장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4대 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진행하고, 공단에서 부과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게되는 직원이 있을경우 무조건 4대보험 적용된 급여를 지급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해도 되나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이라면 중도퇴사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