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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궁금합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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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주3 두 직장에서 근무하는게 가능한가요?

주4-주2는 한곳은 정규직 한곳은 프리랜서나 알바로 가능한거 같은데

주3으로 하면 둘다 약간 정규직 느낌이어서요.

1. 주3도 둘 중 한곳은 프리랜서나 알바로 등록 가능한가요?

한곳 이상 등록 불가능한 의료쪽 전문직입니다.

2. 세후로 받을 경우 세금 문제는 안 생기나요?

현재 세후로 월급을 받고있는데요

주3 세후1천

주3 세후1천

이런식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 두곳에 일하는게 가능한가해서요.

세금 문제가 생길수도있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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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의료법과는 별개로 노동법적으로는 문제 없겠습니다.

      세금 관련하여서는 세무사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의료관련법 등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2. 네트제는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고, 실수령액에서 역산한 세전 금액을 임금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노무적으로는 사업장에 겸업을 제한하는 사내규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겸업을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