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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궁금합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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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주3 근무시 생길수있는 세금 문제

의료쪽 전문직입니다.

월급을 세후로 받는데 주3-주3 근무할경우 세금 문제는 안 생기나요?

주3 세후1천

주3 세후1천

이런식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 두곳에 일하는게 가능한가해서요.

세금 문제가 생길수도있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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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두군데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두군데의 근무지에서 각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두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두군데의 회사에서 주근무지를 정하여 종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주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곳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