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곳에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회사는 이 내용을 근로자가 제공하지 않는 이상 알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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