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3군데 4대보험 3.3프로 세금 관련질문드립니다~
제가 평일오전 5시간 110만원(3.3프로) 오후3시간80만원(4대보험) 토일공휴일에100만원(4대보험)을들어야하는데요~평일근무하는곳에서 제가주말에일하는걸알게될까요? 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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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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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곳에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회사는 이 내용을 근로자가 제공하지 않는 이상 알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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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는 소득자의 다른 소득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