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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