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저는 4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4대보험 내는 회사에서 일을하면서

2가지일을 더하고있습니다

배달일과 보험인데

이 두가지 직업은 작년 여름쯤 시작해서

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배달과 보험은 알바로하는것이고 소득은 대충

2가지 합쳐 지금까지 3백정도됩니다

배달은 원천징수금도 수입에서 나가고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업소득들이 어떤 유형의 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는 부업소득의 규모와 무관하게 본업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외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시는 경우 추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시는 중입니다.

    5월에 해당소득들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및 세금신고 가능하시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3.3% 사업소득 등은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