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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태양새63
쿨한태양새63

4대보험 적용 정규직 직장인이 요양보호사 일을 겸해서 해도 되나요?

현재 4대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인데요 회사사정상 매일 근무하는것이 아니라 3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급여가 작아서 어려움이 있는데ᆢ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서 일을 겸해서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요양보호사도 4대보험이 적용되는거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가능하다면 나중 일을 그만둘시 실업급여적용이나 국민연금적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직업 합산으로 되는건지? 아니면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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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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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요양보호사가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2이상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며, 국민연금은 이중취득이 인정되므로 양 측에서 모두 납부해야하나,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불인정되고 주된 사업장 1곳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종된 사업장에서는 해고당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사칙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칙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경우에는 두 곳에서 모두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두곳에서 받는 월 평균 급여의 합의 상한액 이상이라면 조징이 됩니다.

    두 직업 중 하나만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