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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저돌적인두꺼비
역대급저돌적인두꺼비

투잡 4대보험 중복가입 의무인가요?

투잡하는 직원이 다른 직장에 이미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도 급여도 저희쪽이 더 많지만 본인 선택으로 그쪽 회사로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10월부터 단속을 한다고 해서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건강,연금,산재는 이중가입이 필수인가요?

아니면 다른 회사에 되어있으니 저희쪽에서는 그냥 프리랜서로 3.3%만 공제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