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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이 입사 3년차인데요, 이날부터 연차를 몽땅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발생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전부 사용하시고 퇴사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연차사용으로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회사가 변경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또한, 연차휴가는 유급이기때문에 연차휴가를 쓴다하더라도 해당 일자의 통상임금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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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직 투잡이나 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관의 공무직관리규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고 별도의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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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사직 효력 발생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의해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직서 제출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인 6월 16일에 효력이 발생하므로,6월 15일까지 출근하신 후 6월 16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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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기전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면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해외여행을 다녀오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다른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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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근로계약후 더 이상 계약원하지 않을 경우 1개월전 근로계약만료통보서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가능합니다.3개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재계약을 하지 않으신다면 별도 근로계약만료통보 없이도 자동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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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만일 근로개월수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지, 1년 단위가 아닙니다.쉽게, 3년 11개월을 다니셨다면 3년 + 11개월치 를 받으시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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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으로 년차휴가 산정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1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은 5년 이상이기때문에2년에 1일씩 가산되는 것이 맞습니다.참고로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예외사유가 있기때문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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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일~16일 일했으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월급 250만원을 전제로5월 1일 ~ 16일 근무하셨다면 해당 기간 임금은,250만원 ÷ 31일 × 16일 = 129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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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직한건 1년이상인데 사대보험가입은 1년 미만일 시, 퇴직금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은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기간입니다.우선 회사에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대로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급여내역, 통장내역 등을 근거로 들어 1년 이상 근무하셨음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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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디(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참조).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 혹은 전세대금, 임차보증금 등이 필요한 경우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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