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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바다사자272
어린바다사자27223.05.16

3개월 수습기간 근로계약후 더 이상 계약원하지 않을 경우 1개월전 근로계약만료통보서 줘야 하나요?

계약직 뽑을때 3개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무후 평가를 하고 다시 9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시켰을때도

1개월전 근로계약만료통보서를 전달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두로 만료 며칠전 통보해 줘도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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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이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 채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엔 해고가 아니므로 1개월 전 통지 의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계약기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계약만료 통보를 할 의무가 없으나, 계약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3개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신다면 별도 근로계약만료통보 없이도 자동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두로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기간이 도달하면 종료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게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한달전에 해고예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