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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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적혀져 있는 수습기간 계약서, 기간 만료시에 서면통보도 해야되고 사직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딱 3개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수습 근로계약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사내 평가지 작성을 통해 이 직원에게 문제가 있어 3개월 수습 기간 딱 만료하자마자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냥 계약직처럼 종료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서면통보하고 사직서 작성을 요청해야되는건지요??
어떤 노무사분은 수습기간계약서라도 기간이 적혀져 있다면 별도로 통보없이 종료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게 아닌 기간이 적혀져 있는 수습계약서라고 하더라도 회사 평가가 안좋아서 나오는 거라면 무조건 권고사직 or 해고에 해당된다라는 노무사분이 계시고 왜이렇게 답이 틀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