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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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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적혀져 있는 수습기간 계약서, 기간 만료시에 서면통보도 해야되고 사직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딱 3개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수습 근로계약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사내 평가지 작성을 통해 이 직원에게 문제가 있어 3개월 수습 기간 딱 만료하자마자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냥 계약직처럼 종료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서면통보하고 사직서 작성을 요청해야되는건지요??

어떤 노무사분은 수습기간계약서라도 기간이 적혀져 있다면 별도로 통보없이 종료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게 아닌 기간이 적혀져 있는 수습계약서라고 하더라도 회사 평가가 안좋아서 나오는 거라면 무조건 권고사직 or 해고에 해당된다라는 노무사분이 계시고 왜이렇게 답이 틀린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자라면 수습기간을 끝으로 계약기간도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할 수 있기에 별도의 사직서 작성 요구가 불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정규직 계약기간 내에 수습기간을 정한 것인지, 계약기간 자체를 정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자라면 해고에 해당할 것이고, 후자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계약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이므로 사직서 작성 자체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