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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상사조154
정직한상사조15424.02.13

근로계약서대로 이행치 않는 경우

1년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습기간 3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3개월 만료되기 5일전에

일은 잘하는데 약1개윌 15일정도

수습기간 연기 만료하고 사표서를

제출하면 그때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재계약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는데 아래와 같이 궁금하여

질문하오니 시원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1. 근로계약서 1부 작성 후 교부치

않고있으나 불이익 받을까 지금까지

교부를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법이라면 어떤 내용이 위법인지?


1.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기간 1년

근무중에 수습기간 3개월 내용이있고

약 1개월15일정도 연장후 사표서를

제출하는데 협조하면 다시 재계약

여부를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1. 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사측에

적법하다면 어떤 법조항으로 적법하고

사측에 위법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근로자에게 유익한지?


1. 위의 사실이 적법하다면 근로자인

질의자는 계속 근로계약서대로 근무

하고 싶은데 구제는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에 의하여

대응 해야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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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ㄹ기준법 위반입니다.

    1. 사직서를 왜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문제가 있습니다.

    1.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그냥 사직서 제출을 거부해도 됩니다.

    1.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작성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지위에 영향이 생기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연장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