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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도움되는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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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하였으나 계약서 상 의문점이있어 그부분과 함께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아래와 같이 계약 기간이 명시된 (1년) 계약을 작성하였는데, 이부분은 계약 종료로 퇴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 실업급여 취득 가능여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2. 퇴사 시 3주 이내 통보해야한다고 되어있으나 10일 정도 남은 시점에 계약종료시 퇴사를 요청 할 수 있을까요?

3. 계약서 작성 시, 프린트 관련 문제로 계약서 복사가 어렵다며 사진을 찍어가라 안내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하나요?

4. 그리고 12번에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물 파손 시 매장 손실에 대해 전액 보상해야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그부분은 위법이 맞나요? 위법이라면, 보상을 요청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을까요?

시간내어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단,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2. 네

    3. 네

    4. 단순 부주의라면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임이 확실하다면 정규직 계약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라고,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계약직으로 계약하는 것에 합의한 것이라면 변경은 불요하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2. 회사가 거부할 수 있으나 합의하면 문제없습니다

    3. 미교부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4. 손해배상액에 대한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서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퇴사통보를 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승인해준다면 10일만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3. 미교부에 해당합니다.

    4.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소송제기시 금액은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법원 판단 없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전액에 대해 보상을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하여 별도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재계약 등을 제안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한다면 이는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용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사진으로 촬영한 것은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의 기물이 파손되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 손해액과 관계없이 위약금 등을 예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