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직 투잡이나 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공무원은 겸직이 불가능할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주도 공무직은 투잡이나 사업자등록 해서 개인사업을 병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의 경우에도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관리 규정 등에 따라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직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지자체 등에서 근무함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공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겸직 또는 겸업 제한 여부와 그 정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거나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가능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승인하에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직도 일반적으로 겸직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은 소속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공무원 규정중 일부 준용되는 바,
그중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 투잡하는 것은 규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은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원법 적용받지 않아 사규에 따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자체의 공무직 관리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경험상 대부분 관리규정을 통해 공무직근로자의
이중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승인을 받고 투잡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의 공무직관리규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고 별도의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