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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하늘소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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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직 투잡이나 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공무원은 겸직이 불가능할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주도 공무직은 투잡이나 사업자등록 해서 개인사업을 병행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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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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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의 경우에도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관리 규정 등에 따라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직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지자체 등에서 근무함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공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겸직 또는 겸업 제한 여부와 그 정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거나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가능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승인하에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직도 일반적으로 겸직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은 소속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공무원 규정중 일부 준용되는 바,

    그중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 투잡하는 것은 규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은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원법 적용받지 않아 사규에 따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자체의 공무직 관리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경험상 대부분 관리규정을 통해 공무직근로자의

    이중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승인을 받고 투잡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의 공무직관리규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고 별도의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