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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5.17
월급 1일~16일 일했으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월급으로 세전 250만원 받습니다.

1일~16일까지 일했으면 월급 정산하면 얼마 받아야 되나요?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250만원 / 30일 * 16일 해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도 퇴사 및 입사에 대해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1일부터 16일을 근로한 경우라면 2,500,000 x 16 / 31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중도 입사자 또는 퇴사자의 임금지급방식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일할계산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16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 일할계산으로 계산할 경우, 4월기준(30일) 1,333,333원 입니다.

    계산식은 250만/30*16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바에 따라 택일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세전 250만원이고 1일~16일까지 일했으면 250만원*16/(그달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5월이면 31일로 나눕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기간이 16일이라면,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250만원/31일*16일

    한달이 30일이라면 30일로 나눕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하면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50만원÷31일×16일= 1,290,323원(세전)).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50만원 x 16일/월 전체 일수 로 계산하시거나 250만원 x 16일 중 (실제근무일+주휴일)/(월 전체 근로일수+주휴일)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급 250만원을 전제로

    5월 1일 ~ 16일 근무하셨다면 해당 기간 임금은,

    250만원 ÷ 31일 × 16일 = 129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