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ㅠㅠ
월급이
250만원인데요
그래서 세후 2,225,750원 입금했었어요
이번달부터 토요일 근무할 시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2월 2번 8시부터 12까지 근무했어요
근데 사대보험 공제하고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계산이 안돼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 * 근로시간 *1.5배(5인 이상이면, 5인 미만이면 1배)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되고, 4대보험료를 요율로 적용하시는지 고지서를 보고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는 정산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보고 적용하신다면 고지서 대로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시간×2일×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장수당을 월급여 250만원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2,500,000원을 지급한다면 통상시급은 2,500,000 / 209로 계산하여
11,961원이 됩니다. 2월에 총 8시간을 근무한 경우이므로 11,961 x 8 x 1.5배로 계산하여 143,54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2,643,540원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2,339,26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4.75%)125,560원
건강보험 (3.595%)95,030원
요양보험 (13.14%)12,480원
고용보험 (0.9%)23,790원
근로소득세 43,110원
지방소득세 4,3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