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끝없이따스한스컹크

끝없이따스한스컹크

급여계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ㅠㅠ

월급이

250만원인데요

그래서 세후 2,225,750원 입금했었어요

이번달부터 토요일 근무할 시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2월 2번 8시부터 12까지 근무했어요

근데 사대보험 공제하고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계산이 안돼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 * 근로시간 *1.5배(5인 이상이면, 5인 미만이면 1배)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되고, 4대보험료를 요율로 적용하시는지 고지서를 보고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는 정산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보고 적용하신다면 고지서 대로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시간×2일×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장수당을 월급여 250만원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2,500,000원을 지급한다면 통상시급은 2,500,000 / 209로 계산하여

    11,961원이 됩니다. 2월에 총 8시간을 근무한 경우이므로 11,961 x 8 x 1.5배로 계산하여 143,54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2,643,540원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2,339,26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4.75%)125,560원

    건강보험 (3.595%)95,030원

    요양보험 (13.14%)12,480원

    고용보험 (0.9%)23,790원

    근로소득세 43,110원

    지방소득세 4,3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