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50만원에서 국민연금이 나가고 230만원에서 4대보험료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4대보험 중 하나입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며 여기서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하니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입니다.
250만원, 230만원을 각각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230만원이 4대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250만원 중 식대 20만원은 비과세항목이며, 이 비과세항목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230만원을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정된 보험료를 250만원 세전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230만원에서 공제하고 250만원에서 추가 공제하는 게 아니라 23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 후 그 보험료를 250만원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 1회 받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다만 시급이 12000원인데 월급도 250만원이라는 점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급 250만원 중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23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추정치이며, 근로자부담분만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액 207,000원은 사업주부담분까지 합한 금액이므로 그 중 반액인 103,500원만 공제합니다. 4대보험 전부 그렇습니다.
건강보험료: 230만원*3.545%=81,535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95%=10,560원
국민연금: 230만원*4.5%=103,500원
고용보험료: 230만원*0.9%=20,700원
250만원-4대보험료(81,535원+10,560원+20,700원+20,700원)=2,366,505원이며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최종 실수령액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