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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세전 250인데 250에서 207,000원이 국민연금으로
빠지고, 남은 230에서 4대 보험료가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기준소득월액에 적혀있는 230만원이 실수령액이고
207,000원 안에 4대보험이 (국민연금 포함) 다 들어가있는건가요?
실 수령액은 어느 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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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주말 공휴일 근무 필수
10:00~19:00
시급: 12,000원
4대보험 적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0만원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250만원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 제하게 되며 세후 230만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50만원 중 20만원은 비과세 소득일 것이므로 보험료와 세금부과대상은 230만원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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