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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스라소니153
의연한스라소니153

급여문제입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ㅠㅠ

기본급 275만원 식대 1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2월 근무가 이렇습니다.

3월 11일 지급 받은 급여가 2,646,429원 받고 고용보험 21,170 소득세 53,610 지방소득세 5,360을 받았습니다.

2월 초 4시간 근무한건 어떻게 계산하고

2월 중 초과 근무 한건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4대 보험 제하고 급여는 어떻고 4대보험 포함해서는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정상인가요?

추가로 제가 받을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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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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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상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급여 계산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시 월급제로 계약했는지 시급제로 계약했는지, 근로시간은 몇 시간으로 계약했는지, 월 휴무는 몇일로 계약했는지, 월별 일정한 연장근로를 월급여에 포괄정으로 미리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는지 여부, 식대 10만원이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는지, 포함해서 275만원인지, 등등에 관해 알 수 없어 귀하의 급여 계산 질의에 답할 수 없습니다.

    2월 초 4시간 근무한 것은 시급제 근로자라면 '통상임금 시급 * 4시간'으로 계산하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시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하였는지,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얼마로 계약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초과근무 계산 방법은 '통상임금 시급 * 초과근로시간 * 1.5'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은 기준보수월액의 4.5%, 건강보험은 3.4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 고용보험료는 0.8%를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명시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용자에게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있고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문의해보시고, 그러한 내용이 명시된 급여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려주신 파일이 보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파일을 다시한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네시간을 초과근무 하였다면 4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의 경우 월급의 8~9%가 납부되기 떄문에 질문자님께문제없이 급여를 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3.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미달한 이유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거나 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