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월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금 새로 일하는 곳이 16일이 급여일입니다 제가 2월3일부터 일을 해서 2월16일은 급여를 안받았습니다
3월부터는 받을텐데 보통 급여일되고 기준으로 한달 일하고 급여일받고 하잖아요?
저는 그럼 2월16일~3월16일 급여 + 2월3일~15일 부분에 대해 같이 받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임금 산정기간이 당월 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6일이라면, 2.3~2.15.까지의 급여와 함께 3월 16일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임금산정방식과 지급시기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몇일 부터 몇일 까지의 임금을 몇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월 3일 ~15일 근무에 대한 급여가 2월 16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음달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2월 16일~3월16일 급여 + 2월3일~15일 부분에 대해 함께 받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 산정기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월초~월말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그 다음달 16일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2월 3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월 3일~2월 28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3월 16일에 받고,
    3월 1일~3월 31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4월 16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회사의 월급 산정 주기와 사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으나 2월 3일이 부터 업무를 개시했으면 13일 월급을 지급해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3월에 한꺼번에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