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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시간에 청소안하고 노는직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해당 상황에 대해 경고조치 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그럼에도 근로자가 따르지 않는다면 경위서 등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 크게 문제되면 징계조치까지 감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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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확인 어찌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4일입니다.그 외 기간 전부 개근했다는 전제로 설명드립니다.4.4. 입사라면 현재까지 8개의 연차가 발생한 상황입니다.8개에서 쓰신 연차 4개를 제외하면 4개입니다.따라서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으십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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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입사했으면 10월에 연차15개 나오는거에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다음해에 15개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매월 1일,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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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중도 퇴사할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이 될까요? 연차 5일치를 한달에 미리 한꺼번에 쓰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네.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경력 증명서 발급은 가능합니다.2. 근로기준법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 쓸 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회사 취업규칙 상 가능하게 되어 있다던가, 회사가 별도 승인을 해준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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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임금(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퇴사후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현재 한달째 지급하고 있지않기때문에 임금체불이 확실한 상황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가 들어가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기때문에 지불능력이 있는 회사라면 곧바로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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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가 일을 안 주는데, 직장내 괴롭힘에 혹시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업무를 마비시키거나, 일을 안주는 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행위입니다.어떤식으로 업무가 마비됐다거나, 일을 안줬는지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실제 업무과정, 업무보고 내용 등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존 업무는 이랬는데 괴롭힘 발생 후부터는 이랬다 라는 비교가 필요합니다.또한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등도 증거가 됩니다.참고로,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기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먼저, 저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전문 공인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고 제대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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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어떤 직종인지는 퇴직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즉, 어떤 직종이냐는 퇴직금 지급요건이 아닙니다.직종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퇴직금을 안주려고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노동법에 걸리지 않는 것인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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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주는 회사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이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 국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다만, 일정 요건이 있으며 지급액에 한도가 있습니다.관련 내용을 찾아보시고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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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의 졸업예정자 취업생, 기말고사시 개인연차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 외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사항입니다.취업규칙에 관련 상황에 대해 별도 유급휴가를 보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던지,유급휴직사유 등으로 규정해 두었다면 유급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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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ㅏ.평균임금은 쉽게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합니다.차량유지비가 실제 실비 변상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판단됩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겠지만, 말씀해주신 상황에서는 퇴직금 산정시 230만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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