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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중도 퇴사할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이 될까요? 연차 5일치를 한달에 미리 한꺼번에 쓰는 것도 가능한가요?

1. 1년 계약직에 들어갔다가, 1년 계약을 못채우고 퇴사를 하게 될 경우, 그렇더라도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경력은 인정되며 경력증명서는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중간에 퇴사했기 때문에 경력증명서 발급이 안되나요?

2. 1년 계약직인데 첫달에 연차 5일치를 미리 앞당겨 쓸 수 있나요? 1월 초부터 근무가 시작인데, 1월말에 이미 여행이 계획되어있고 비행기표나 일정까지 다 잡혀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후 5일치를 앞당겨 한번에 쓰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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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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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사용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발생 이전 선사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1년 계약직에 들어갔다가, 1년 계약을 못채우고 퇴사를 하게 될 경우, 그렇더라도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경력은 인정되며 경력증명서는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중간에 퇴사했기 때문에 경력증명서 발급이 안되나요?

    -> 문의하신 경우, 중도 퇴사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용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1년 계약직인데 첫달에 연차 5일치를 미리 앞당겨 쓸 수 있나요? 1월 초부터 근무가 시작인데, 1월말에 이미 여행이 계획되어있고 비행기표나 일정까지 다 잡혀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후 5일치를 앞당겨 한번에 쓰는게 가능한가요???

    ->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를 발생하기 전에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허용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 퇴사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때는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중도퇴사한 경우에도 경력증명서 발급을 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승인이 없다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으로 근무하셨고 기간제 근로자이셨더라도 아래 법 규정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후략)

    2. 근무하신지 첫 달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1년 미만 근로자로서 연차는 1개월을 만근해야 하나씩 발생합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선사용하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장 재량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경력 증명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 쓸 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회사 취업규칙 상 가능하게 되어 있다던가, 회사가 별도 승인을 해준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