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반 계약직 중도퇴사후에 연차 어떻게 되나요?
1년 계약을 하고 1년 더 재계약을 했는데 1년반만 다니고 중도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거나 퇴사 전에 몰아서 다 쓸 수 있나요? 계약직이라 한 달 만근해야 하나 나오는데 중도퇴사라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난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중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일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 후 1년 더 계약을 했다면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5일 연차가 발생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연중도 퇴사 하더라도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