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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찌님
모찌님21.03.29

계약직도 1년 일하면 연차가 발샹해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도 1년 일하면 연차가 발샹해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퇴직한지 한달이 되어 가는데 사람들이 년차가 발생할건데 왜 그 돈은 안받고 나왔냐고 말을 하길래 궁금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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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니라면 귀 근로자에게도 1년 일한 대가로서의 연차유급휴가가 당연히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고,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가 그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 달성한 경우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후 만1년을 근무후에 퇴사하신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퇴직시에는 이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년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일입니다(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 따라서 26일의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2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 80% 출근율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365일)근로하셨다면 1년 미만 연차와 재직기간에 대한 연차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수당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만 1년을 근무한 뒤 퇴사하였다면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최대 11일)

    1년이 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 1년 근무 시 최대 26일의 휴일이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그렇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 근무 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일하는 곳이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어 1년간 80%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약 형태가 계약직인건 연차휴가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만약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계약직, 정규직 등을 불문하고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므로,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으며,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사용자는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시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2주 내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도 1년 일하면 연차가 발샹해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퇴직한지 한달이 되어 가는데 사람들이 년차가 발생할건데 왜 그 돈은 안받고 나왔냐고 말을 하길래 궁금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네 발생합니다 1년개근한 것이라면 총 26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 2)만 1년의 근무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퇴사 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발생한 총 연차휴가 중 기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년 근무하시고 퇴사했다면, 연차휴가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미사용분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직으로서 1년만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