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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븍극곰65
비범한븍극곰6521.04.02

1년 계약직인데 1년 끝난 후 나오는 연차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입사한 1년 계약직인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계약이 종료된 후 연차도 동일하게 (80% 출근시) 나오는데 이럴경우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리 휴무일을 받아 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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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예컨대 위 조항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8. 1. 1. ~ 2018. 12. 31. 근로시 : 2019. 1. 1. 26개 연차유급휴가 발생

    한편,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따지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휴가를 선부여하는 것도 가능하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판단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 경우 퇴직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과 함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전 해당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회사와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하오나, 회사가 이에 합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휴무일을 받아 쉬려면, 회사 내규가 어떤지를 확인해보아야 할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계약직인 경우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계약이 종료된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 하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돈대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퇴사 전이라면, 퇴사 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는 것도 가능하나, 회사의 사정으로 소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연차발생 기준이 있으나, 연차와 관련해서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미리 연차를 받는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회사 내규를 살펴보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만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라고 하여도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받아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시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 합의 및 회사 취업규칙 또는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없으므로 선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이 때, 만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퇴사 이후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미리 당겨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 사용자가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로 근로자에게 퇴사 전에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생 여부가 확실치 않습니다. 따라서 당겨서 미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년 근무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에 입사한 1년 계약직인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계약이 종료된 후 연차도 동일하게 (80% 출근시) 나오는데 이럴경우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리 휴무일을 받아 쉴 수 있을까요??

    원칙상 1년출근한것에 대해 연차가 지급되는것으로 돈으로 받을 것이나,

    당사자 합의로 미리 사용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경우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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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지 않은 것을 미리 사용하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퇴사하고 연차수당 15개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