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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희망을가진코알라

이미희망을가진코알라

재계약 안하고 1년 넘었으면 연차가 나오나요?

제가 4/1일 입사해서 4/1일날짜로 계약을 진행하고 지금 1년이 다가오고있는데 혹시 재계약 안하고 4/1일이 지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이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2025년 4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연차수당은 2026년 4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1일부터 만 1년인 2026년 3월 31일까지만 계약했다면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기간에 대한 최대 11개만 발생)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일자 기준 1년을 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년 의미

    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

    따라서 2025.4.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6.4.1까지 근무해야 만 1년 + 1일 재직한 경우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026.4.1까지 근무 + 2026.4.2 퇴사해야 만 1년 + 1일 재직한 것이 됨)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만 1년 근무한 경우라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366일 이상 근로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4월 1일이고, 그 다음해 4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는 연차수당 또한 정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3월 31일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종료 시점에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어쨋든 1년 초과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별도로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하고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또한,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5년 4월 1일이라면 26년 4월 1일까지 근로를 제공 후 퇴사한다면 26년 4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1년을 초과하여 퇴사시 신규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1일 이후 퇴사하면 신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