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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곳의 마지막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현재 월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190만원 * 실제출근일까지의 날(만약 20일까지 근무하셨으면 20) / 31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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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정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인사규정은 그 성질이 취업규칙입니다.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이 들어가면 됩니다.이미 취업규칙이 있고 해당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면 그 외에 필수로 들어가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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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 중에 점심시간 1시간 과 별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오전 9시 - 오후 6시는 9시간에 해당합니다.8시간 이상 근무시 중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법적 용어이고, 실무상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점심시간이 1시간이라면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고, 별도 휴게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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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된건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연차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26개가 맞습니다.퇴직금은 대략 세전 38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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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4주를 평균하여 계산합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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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악직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내용대로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특별히 없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사업장 거의 모든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계약이 연장이 되는데 이분만 제외시킨거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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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인데 올해까지만 다닌다고 했더니, 12월 초에 나가달라고 하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문제되지않습니다.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기때문입니다.해고가 있는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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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전후 30분 추가근무 궁금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추가적인 근무는 당연히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고정OT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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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자발적이라고 회사에서 주장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지급되지않습니다.사직서의 권고사직을 이유로 퇴사한다는 것을 명시하셔야 합니다.다만, 자발적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이 있을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경우인지 확인해보시고 회사와 협상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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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지급기와 급여일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기일은 회사가 임금지급의 편의를 위해서 정해둔 것입니다.25일 이후에도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댓글을 보고 수정합니다.25일 지급이 아직 근무하지 않은 26~31일까지의 근로도 사전에 지급하는 것이라면,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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