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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박각시37
러블리한박각시3722.11.14

5인 미만 회사인데 올해까지만 다닌다고 했더니, 12월 초에 나가달라고 하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5인 미만 회사이고 3년만에 회사를 그만 두고 조금 쉬고자

올해까지만 회사를 다니겠다고 했더니

12월 초에 나가달라고 합니다.


저는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는 사직서를 쓰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표는 해고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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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해도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고가 부당한지, 정당한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단, 자진사직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니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당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부당해고와 무관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해고는 아니고 12월말까지 근무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부당해고도 가능합니다.

    한달전 통보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23조의 조항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관련 조항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만두겠다고 한달전에 통보하였지만, 마지막까지 일하겠다고 말한 날 이전에 해고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문제되지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기때문입니다.

    해고가 있는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