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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2.11.13

출퇴근 시간 전후 30분 추가근무 궁금증

출퇴근 시간 전후로 해서

30분 추가근무는 해도 임금지급 없이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근무시간 내 바빠서 휴게 시간 없이 일한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쉬거나 임금지급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합산하면 한시간이 되는데 당연한 봉사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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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분 추가근무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시업시각 전 또는 종업시각 이후 근로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출퇴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게 하거나,

    늦게 퇴근시켜서

    결과적으로 더 근무하게 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시간 추가근로에 대해서

    1.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원하지 않는다면,

    정해진 출근시간, 정해진 퇴근시간만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시간 전후로 1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면 그만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출근 전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3.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그에 따라 출근 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출/퇴근 전후로 근로를 추가적으로 제공한 때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가적으로 제공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시급을 곱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추가적인 근무는 당연히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고정OT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