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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초과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때문에 30분 공제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추가연장근로 시 4시간 초과 연장근로 하면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하여 추가 수당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 부여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추가연장근로 4시간 10분 시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3시간 40분에 대해서만 추가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이 부분은 말이 안된다며 이의제기하였습니다.

저희가 연장근로 시 지시가 아닌 자율적으로 본인의 업무가 마무리 되지 않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 때 따로 관리,감독하는 관리자도 없어 실제 근무를 하는지 혹은 휴게시간을 갖는지 파악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추가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게 잘못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할 경우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였는지 그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였다면 근로시간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실 근로시간을 모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휴게시간 부여 여부를 알 수 없다면 간식시간, 흡연시간 등이 있었는지 그 여부라도 파악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연장근로신청서 등을 마련하시어 휴게시간을 서면으로 특정하여 부여하시고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