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시간 초과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때문에 30분 공제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추가연장근로 시 4시간 초과 연장근로 하면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하여 추가 수당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 부여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추가연장근로 4시간 10분 시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3시간 40분에 대해서만 추가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이 부분은 말이 안된다며 이의제기하였습니다.
저희가 연장근로 시 지시가 아닌 자율적으로 본인의 업무가 마무리 되지 않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 때 따로 관리,감독하는 관리자도 없어 실제 근무를 하는지 혹은 휴게시간을 갖는지 파악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추가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게 잘못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할 경우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였는지 그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였다면 근로시간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실 근로시간을 모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휴게시간 부여 여부를 알 수 없다면 간식시간, 흡연시간 등이 있었는지 그 여부라도 파악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연장근로신청서 등을 마련하시어 휴게시간을 서면으로 특정하여 부여하시고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