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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임대인의 납세여부 확인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납세유무는 중요합니다. 납세 유무를 알려줄지 모르겠으나 알려준다면 확인은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추후 문제발생시에 선순위 조세채권등을 제외하고 본인의 전세세입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기본적으로 성실납세자가 아니라면 추후에 전세금을 받을 확률이 떨어지기도 합니다.돈이라는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대하는 자세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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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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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반환채권은 말그래도 채권입니다.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거칠 필요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 반면에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지만 물권에는 배타성이 존재합니다. 물권은 그 사용 ·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물권은 내용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권 간에 병존할 수 없지만 채권은 동시에 수개의 같은 채권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 물권과 물권은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하고, 물권과 채권은 언제나 물권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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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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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금 환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은 환불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가 가장 기본적인 근본이기는 하나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납부하는것이 좋으나 선 계약금 하여 다른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계약하지 못하게 한것 또한 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분양대행사의 직원 말에 홀린것은 엄밀히 말하면 본인의 귀책이기도 합니다. 혹해서 샀다고 하여 계약성립이 불성립되거나 산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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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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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로 살 때 자질구레한 집수리 한계점?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개개의 문제를 임대인 임차인이 당연히 해주는것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귀책사유 혹은 노후화의 관점에서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개개인의 입장에서 말하다 보면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지지만 전문업체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귀책여부를 따지면 사실상 큰 문제 없이 수용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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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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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자때문에 나가는거는 복비 안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성질대로만 산다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곰팡이 때문에 결코 거주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집주인분과 잘 협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 입주했을때 별것아니라 생각하고 넘겼거나 환기 등의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했다거나 곰팡이가 잘 피는 환경 반지하 및 지하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등 먼저 집을 구할때 잘 파악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곰팡이에 대한 부분으로 거주할 수 없다는 것이 집주인과 잘 대화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 혹은 민사적인 부분은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일 수도 있지만 법의 잣대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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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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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은 사실 이제 끝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당연 안사는게 맞습니다. 투자라는것이 보통 잘될것을 생각하고 매수하시는것이 옳기 때문입니다.인구의 감소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소비재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의 경우 계속해서 거주해야하지만 소비재의 경우 절대적으로 수요하는 수요자들이 줄어들게 되지만 더욱이 경쟁적인 회사의 경우 더 커나갑니다. 부동산을 투자로서만 바라본다면 사실 어려울 수도 있으나 내가 살고 싶은 지역과 함계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주거안정이라는것은 가져본자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안가져보면 절대 느끼지 못하며 일단 매수해서 매도하는것과 같이 일련의 과정을 겪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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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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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한국 부동산의 상태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 소멸로 생각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는것은 모든 기업들이 망해간다는 소리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구 형태에 따라 조금 수요에 대한 부분은 달라질 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가격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기전에 거품처럼 부풀었던 가격이 꺼진 상태이나 금리가 쉽사리 내려가지 않고 미금리가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올리는것을 보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물론 이전처럼 급격한 상승은 다시 10년뒤에나 올법한 현상이지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너무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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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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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상가는 어떤 입지를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신도시 상가나 구도시 상가나 제일중요한것은 입지 입니다. 요즘 상가들의 경우 주차문제만 없고 아이템만 확실하다면 손님들이 계속해서 문전성시 합니다.이는 입지와 매우 큰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들렸을때 매우 편안하게 혹은 주차에 원할하게 문제없이 다닐 수 있다면 계속 방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입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쓰이기는 할테지만 횡단보도 근처 혹은 코너 자리의 상가는 인기가 좋습니다.신도시 상가의 리스크는 아무래도 손님이 확실히 적습니다. 어느곳에 무엇이 있는지 광고를 열심히 하지 않는이상 방문을 유도하는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신도시 사람들의 경우 도보권보다는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분위기 있는 혹은 편안하고 부담이 없는 장소를 선호합니다.게다가 신도시가 활성화 되기 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도시 상가 투자는 이미 자리를 잡은 곳보다는 리스크가 큰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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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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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입니다 전월세신고를 따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운영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되는데요. 거래는 편리해지고 임차인 권리보호는 더 강화됩니다.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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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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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기 수전부분도 임대인이 해결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수전을 사용하다가 고장났을 때에는 전문업체에 문의하셔서 사용하다가 망가진 부분이 있어서 훼손되는 경우 임차인분께서 지불하는것이 맞으나 단순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한다면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 고쳐주실수는 있습니다.전세의 경우 집관리를 어느정도는 신경써 주시는것도 맞습니다. 다만 교체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세입자분의 실수나 관리소홀로 인해서 책임이 있다면 세입자분이 신경써야 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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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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