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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2

분양권 계약금 환불가능할까요?

다 제탓이긴합니다ㅜㅜ휴..

분양대행사 직원말에 홀려서 상가분양 계약금을 덜컥 입금을 했습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인데 계약해지 및 환불요청을 하니 불가하다고 하네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계약서 작성 전에는 효력이 없고 환불요청서 제출하면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느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행사는 문자로 계약동의를 했고 계약금을 입금했기 때문에 성립이 된거고 계약금을 포기해야된다고만 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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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영민 공인중개사blue-check
    주영민 공인중개사23.05.12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이거 확인해보았는데, 문자도 계약서와 같은효력이 충분히 있을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 문자에 계약서처럼 구체적인 목적, 계약금, 일자 등 계약서와 동일하게 볼만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게 아니라면 계약금 반환 가능합니다.

    분양권 역시 중개법에서 말하는 주택 거래와 동일하기 때문에 적용될수 있으며,

    여러 하급심 판례가 있는데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임차인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현재로써는 무조건 돌려받기 위해 쌩때도 써보고,

    문자로는 계약서를 쓴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번거롭게 하는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목적물에 대한 당사자간 협의, 거래금액, 범위등의 확정이 되고 가계약금을 입금하였다면 이도 계약성사로 보기 때문에 계약금계약과 동일하다 할수 있습니다, 이떄 일방적인 해지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적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성사되므로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예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행사에서 하는 이야기도 맞지만 제 경험상 대부분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더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입금만 한 상황이라면 시행사와 신탁사에도 문의하셔서 꾸준하게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일방적인 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은 위약벌로 몰수할 수 있습니다. 몰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협의된 조건"을 가지고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환불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가 가장 기본적인 근본이기는 하나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납부하는것이 좋으나 선 계약금 하여 다른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계약하지 못하게 한것 또한 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분양대행사의 직원 말에 홀린것은 엄밀히 말하면 본인의 귀책이기도 합니다. 혹해서 샀다고 하여 계약성립이 불성립되거나 산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상가분양받을자를 찾는것이 급선무 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외뢰하여 새로운 매수인을 찾으셔서 피해를 줄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