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모델하우스 동호수계약 환불될까요?

말솜씨에 현혹되엇다가 정신차리고 나가려하니 일단 동호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100만원을 넣고

생각을하라했고 돈넣고 온 그날 밤 환불을하려니 그럼게 없다며 다른사람이 내가 고른 동호수를 계약하면 그 계약금을 다시 돌려주겠다며 한달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을 보낼 당시 총분양가가 얼마인지, 중도금이나 잔금은 언제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거나 관련 내용을 문서나 문자 등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로얄층 선점하려면 100만 원 먼저 묶어두세요라고 해서 보낸 돈은 법적으로 계약금이 아니라 예치금 성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사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100만원은 가계약의 성격이 강하므로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나 합이가 없었다면 민법상 원칙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상대방이 환불을 미루는 것은 불법적인 관행이므로 즉시 지금 해당 모델하우스의 시행사나 위탁분양사가 아닌 시행사 본사의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강경하게 반환을 요구해 보세요 지체 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전달하고 주변 지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당 모델하우스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면서 강경하게 대응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처럼 지급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일단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일방적 해지는 가능하지만 이럴경우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도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이기에 이와 동일하게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양사측에서 다른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히려 다행일수 있어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대행사의 다른 사람이 계약하면 돌려주겠다는 방식은 법적 근거 없는 부당한 관행이므로 즉시 강력하게 환불을 요구하세요. 계약서 내 환불 불가 조항 유무를 확인하고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비자상담센터 1372번에 연락해서 민원 제기 및 지자체 주택과 신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세요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에 즉시 취소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현금 입금시에는 모든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남겨서 환불 요청 기록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동호수 계약 즉 분양 계약을 체결이 되게 되면 계약서 약관을 보시면 됩니다.

    계약 철회 기간이나 계약 취소 시 위약금등의 조항을 우선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한달 후에 준다고 해도 안 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먼저 계약서 먼저 한번 보시고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