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지인이 전세금 관련해서 잘 몰라 대신 문의드려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세금 반환채권만을 양도받아도 보호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채권은 말그래도 채권입니다.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거칠 필요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 반면에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지만 물권에는 배타성이 존재합니다.
물권은 그 사용 ·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물권은 내용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권 간에 병존할 수 없지만 채권은 동시에 수개의 같은 채권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 물권과 물권은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하고, 물권과 채권은 언제나 물권이 우선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으면 보증금 관련 채권자로만 남습니다. 대항력을 위해 전입신고를 따로 하면 됩니다.
*참고
판례에 따르면 전세권을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없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을 존속기간 만료 후에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게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ㅣ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장래의 조건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금 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별도의 전세권을 설정해두지 않았다면 채권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은 말그대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을뿐,
제3자에게 대항하는 힘이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반환채권만 인수하여 전세세입자로 들어가는경우 대항력은 갖추어야 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입니다.
전세금의 지급이 없으면 전세권은 불성립합니다.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처분하여
전세금으로 지출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2001다69122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