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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지인이 전세금 관련해서 잘 몰라 대신 문의드려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세금 반환채권만을 양도받아도 보호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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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우 공인중개사
    조장우 공인중개사
    누리부동산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채권은 말그래도 채권입니다.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거칠 필요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 반면에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지만 물권에는 배타성이 존재합니다.


    물권은 그 사용 ·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물권은 내용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권 간에 병존할 수 없지만 채권은 동시에 수개의 같은 채권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 물권과 물권은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하고, 물권과 채권은 언제나 물권이 우선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으면 보증금 관련 채권자로만 남습니다. 대항력을 위해 전입신고를 따로 하면 됩니다.

    *참고

    판례에 따르면 전세권을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없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을 존속기간 만료 후에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게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ㅣ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장래의 조건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금 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 별도의 전세권을 설정해두지 않았다면 채권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은 말그대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을뿐,

    제3자에게 대항하는 힘이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반환채권만 인수하여 전세세입자로 들어가는경우 대항력은 갖추어야 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입니다.


    전세금의 지급이 없으면 전세권은 불성립합니다.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처분하여


    전세금으로 지출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2001다69122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