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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친해지고싶은소
사정상 전입신고를 못하는데
현재 전월세신고(임대차신고) 진행한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항력 취득을 전제로 한 우선 변제권 순위 등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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