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없이 보증금 보호받는 방법?
전입 신고를 못하는 경우인데, 월세나 전세를 구했을 때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세권설정? 이게 그런가요? 방법이 좀 복잡한것 같은데 혼자 할 수 있나요?
아님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없이 보증금을 확정일자와 같은 효력을 갖을 수 있는 것은 전세권설정입니다
주민등록 이전신고 없이도 등기되는 권리이지만 비용이 들고 절차가 확정일자보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전세권 설정을 고려합니다임차인, 임대인 함께 등기소에 방문 신청 또는 법무사 위탁합니다
필요서류는
(임차인 임대인 함께 방문 신청 또는 법무사 위탁)
임대인 /주민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 등기권리증, 윔임장 (위탁시)
임차인/주민등본 , 도장, 전세계약서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입니다.
외에 등기 등록 면허세 +지방 교육세 (보증금의 0.24%), 법무사 수수료, 등기신청 수수료와 향후 말소시 말소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든 전세권설정이든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후순위 채권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일 뿐 입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계약서 작성 전에 "전세권 또는 근저당 설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등기는 나홀로 등기도 가능하고 등기업무에 생소한다면 주변 법무사에세 맡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보호를 받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전세권설정"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고 서류를 줘야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할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