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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말215
제가 전월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전장치 등 전입 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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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셔야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 부여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액이 해당 목적물의 시세에 비해서 높은 건 아닌지도 확인을 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세 체납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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