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하자때문에 나가는거는 복비 안내도 될까요?
곰팡이 때문에 집이 문제있다고 주인한테이야기하니 막 머라해서 저도 싸우다가 결론은 곰팡이 벽지 해준다는데 그냥 나가도 복비 안내도됳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가 있다해도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곰팡이 벽지 해준다했는데 임차인께서 나간다고 했을때는 복비부분까지 확실하게 협의 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성질대로만 산다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곰팡이 때문에 결코 거주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집주인분과 잘 협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 입주했을때 별것아니라 생각하고 넘겼거나 환기 등의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했다거나 곰팡이가 잘 피는 환경 반지하 및 지하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등 먼저 집을 구할때 잘 파악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곰팡이에 대한 부분으로 거주할 수 없다는 것이 집주인과 잘 대화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 혹은 민사적인 부분은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일 수도 있지만 법의 잣대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내부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이 세입자의 생활 환경에 의한 것인지 집구조때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곰팡이를 제거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알렸지만 임대인이 곰팡이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곰팡이가 거주하는데 중대한 하자(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침)로 보아야하므로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곰팡이를 제거하고 벽지도 교체를 해주기때문에 더 거주히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인이 조취를 했는데도 본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본인은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합의후 이사를 가는 경우 : 임차인에게 중개보수 부담책임이 없지만
2. 그렇지 않는 경우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기로 협의가 된 경우 누가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해서 이사가는경우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