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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 후 도배 비용에 관한 질문

아는 동생 이야기 인데요.

지금 방에서 흡연을 해 벽지가 누래 졌는데, 윗집에서 누수가 나서 곰팡이로 다 덮였대요.

집주인은 언제 이사하냐 도배랑 다시 싹 해야 된다 했고,

그래서 급하게 다음주 월요일에 이사를 한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에서 담배 폈으니까 도배비 내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도배비를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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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흡연으로 인하여 도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장기간인데 임대차 계약을 하여 흡연 여부에 관계없이 도배가 필요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로 인해 도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책임을 다툴 수 있고 다만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이나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