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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수리시 지붕수리비용 어떻게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 구조가 정확히 어떻게 되고 빌라 옥상을 누가 사용하는 지에 따라서 달라질 듯 합니다. 만일 빌라 옥상의 부분이 공용부분으로 빌라 거주민 이라면 누구나 사용가능한 부분이면 공동이 책임지고 관리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듯 합니다. 내가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빌라에 사는 공용부분은 그 빌라 입주민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선비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쉽게 이해하자면 엘리베이터에 관한 부분인데 빌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1층에 사는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대한것을 거의 사용할 일이 없기는 하지만 관리비에 조금 덜 내거나 혹은 같이 납입하면서 수선에 대한 부분을 공동으로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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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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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소유 하고 있는데 주택청약 들어놔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이미 가입하고 넣고 계시다면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물론 기존 집을 소유하고 계시고 이동할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면 청약 통장을 해지하셔도 무방하지만 만일 추후에 분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거나 이 통장에 대해서 증여도 가능한 부분이라서 계속 적은 금액이라도 납부하셔도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면 저는 계속 가져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청약이라는 시장이 이전에도 많은사람들이 선호하기도 했고 후에 다시 청약이라는 것에 회의감을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동산이라는것이 호재가 많이 될때가 있고, 부동산으로 많이 피본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라는게 다 그 상황에 맞춰서 도움이 될때가 있고 아닐때가 있기 때문에 혹여나 추후에 다시 분양시장이 좋을 때 이 기회를 놓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합니다.그 기회를 위해서 적은 금액이라면 계속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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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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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비운사이에 수도관이 동파되었을때 책임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집을 비우실때 보일러를 일정수준으로 키워두고 가셨어야 했는데 보일러를 끄고 갔거나 너무 추운데 보일러를 너무 적게 키워두셨을 경우 동파되어 수리해야되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보통 처음 임대하셨을 때 혹은 임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일러가 노후되어 수리해야한다면 임대인이 해주는게 맞으나 사용하다가 혹은 임차인의 관리 소홀 및 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된 동파의 경우 임차인이 수리해서 쓰는게 맞아 보입니다.임대인도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협조해야하겠지만 모든걸 다 해주는 것은 아니며 책임소재에 따라 임차인이 수리해서 사용해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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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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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잘 나가게 하는 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가격이 다소 높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깨끗하고 햇빛 잘들어오고 물 잘나오고 사는데 안락하고 하면 다른것이 기본적으로 괜찮다면 보통 가격을 보기는 합니다.주변시세랑 비슷한지 혹은 조금 저렴한지 살만한 곳인지 나한테는 깨끗하고 좋은 부동산임에도 임차인의 입장에서 좋은 부동산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몇몇 부동산 임대인의 주장을 몇번 들어보다보면 깨끗 하지도 신축이 아닌것 같음에도 자신소유의 부동산은 깨끗하고 신축이라고 주장하며 다소 비싼 금액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살만한 부동산을 만드시는게 중요해 보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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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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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후 누수 문제 발생했는데, 제가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자가 이미 누수에 대한 부분을 알고서도 계약을 했다면 매도자 분께서 책임질 일은 없어 보입니다. 누수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상황을 당시에 협의치 않고 그대로 안고 매수하셨다면 당연히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이제와서 무슨소리냐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가 넘어갔을 것이라 보여집니다.매수 매도의 경우 그 당시에 가격을 깎아서 했든 혹은 나중에 수리하고 청구하겠다는 등의 협의가 필요했을듯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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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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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잔금 전까지 전세 얻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가격만 맞고 시기만 잘 맞춘다면 전세를 놓고 매매하는것은 가능은 합니다. 시기가 서로 잘 맞아야 하고 잘못할 경우 매수자분이 책임을 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세 세입자의 경우 매도자와 계약하고 그에 포함해서 매수자가 모든걸 인수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잘 협의되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문제 되지 않을 테지만 당사자간에 도중에 협의가 틀어지는 등의 문제 발생시 법적인 소송등에 걸릴 수 도 있으니 잘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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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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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약금만 걸어둔 상태인데 만약 입주가 어려울 것 같으면?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반환받지 못하고 계약 파기라고 딱히 언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상대방에게 혹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하여 사정 등을 언급하여 계약 할 수 없음을 고지하신다면 알아서 잘 처리해주실겁니다.오히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실 경우 속상하실 테지만 아무래도 입주하지 못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만한 손해는 감수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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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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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무주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라 하면 보통 세대주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세대분리하셔야 합니다.5억 이하 물건은 2%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 추천드리는데 이 또한 무주택자 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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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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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로 보금자리론 실행했습니다. 나중에 금리내리면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 대환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라면 가능할 듯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향후 금리가 낮아져서 보다 더 적은이자가 발생케 하는 대출이 있을경우 전환이 가능한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대출들의 특성이 워낙 다양하고 가능한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대출취급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직접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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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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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으로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는데에는 법적으로 사실상 특별히 지킬만한 내용으로 쓸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사실 부동산이라는것은 본인이 피해를 입을것인지 아닌지 잘 판단하고 계약해야 하는것으로 뒤늦게 알았다 하여 법적으로 어떤 구제를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쉽게 말해서 최우선 변제라든지 우선변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등으로 본인의 보증금에 대해서 어느정도 지키는 것은 가능하나 100%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효력이 가능한 특약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전세사기나 보증금 떼어먹고 사라지는 그런일들은 전혀 발생치 않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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