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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가격이 거의30%하락인데, 서울쪽 집구매 언제쯤이 그나마 바닦인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가격이 2017년가격으로 갈지는 예측하기 어려울듯 합니다. 전문가라 하더라도 모두 예측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부호가 됐겠죠? 어느정도 본인이 생각했을때 많이 빠지고 감당케 할만한 가격이 되었을때 매수하시는게 좋죠. 그게 아니라면 지금 금리가 높은 만큼 시간을 조금더 끌고나서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만일 지금 원리금으로 월 200만원씩 5년을 낸다면 1억이상입니다. 5년뒤에도 매수매고가가 같은 가격이라면..남들보다 1억 그리고 세금등 더 많은 손실을 볼 수있기 때문입니다.급할 필요는 없으니 내년 상황보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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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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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는 임대인 인데 집에 보일러가 고장난 것은 누가 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말씀드리면 해결해주실듯 합니다. 보일러같은 경우 노후화 되어 교체가 필요한것이라면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위해서 임대인분께서 고쳐주실듯 합니다. 아무리 임차를 했더라도 적당한 기준내에 임차인분이 편안하게 지낼 수있도록 수선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간단한거나 임차인의 잘못이 있는것이라면 임차인이 해결해야 하지만 노후화나 큰 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수선할 필요가 있으니 말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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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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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3개월 지나도 계약이아될시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기간이 바로 지났다고 하여 경매로 바로 연결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경매를 진행할 경우 꽤 많은 물량이 경매시장에 그동안 나왔을겁니다. 세입자 측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본인께서도 미리 물어보지 않은 잘못이 있으니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빨리 세입자를 찾고 전세금 하락분에 대해서는 돈을 구해서 줘야 할듯 합니다.그래서 전세금을 주변에서 올린다고 하여 굳이 막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감당할 만한 전세금만 올리는것이 맞으며 이왕 이렇게 된것은 빨리 해결하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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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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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리 시 비용은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책임이 어디에 있는냐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일단 천장에 빗물이 새는 원인 부터 파악을 해야하며 이때 같이 참관하여 책임주체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만일 윗집의 사용으로 누수가 되었다면 윗집이 배상을 해줘야 하나 공용부분의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될 경우 아파트 관리 측에서 배상해주면 됩니다.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전문가 대동하여 확인하고 필요시 윗집에 살고계신분도 같이 참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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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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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M에 대해 좀 더 쉽게 설명해주실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MGM이라는 것은 소개를 해준 것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서 계약을 유도하는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인데, 분양 업무에서는 약간은 변질이 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깊게 들어가면 복잡해지고, 단순히 모델하우스에 구경하고 나오는 분에게 연락처를 받아서 고용한 분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데, 밖에서 하는 일이라 날씨가 좋지 않을 때에는 힘들기도 합니다. 표준적으로 적용될만한 꾸준히 진행되는 직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통상적으로 쓰여져요.정해진게 통상 어느정도는 있으나 아마 다들 다르게 정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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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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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기 힘든상황에서 보증금에서 차감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직접말하시고 사정을 구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내지않고 가만히 있더라도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제하기는 하지만 이는 연속으로 할경우 불성실 임차인으로 되기 때문에 추후에 2개월 3개월 뒤 아무런 대항도 못하고 쫒겨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사정이 안좋다면 한달 두달만 보증금에서 제해 달라고 하는 둥의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물론 계속 안내라는것이 아닌 지금 상황이 안좋으니 한두달만 시간을 달라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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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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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예방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과 빌라 조심-신축과 빌라 건축물의 경우 가격 책정에 있어서 조금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조금 위험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대출 자체가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통 자신의 현금으로 구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시세 확인-꼭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적정가격에 전세물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적정은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지 조금 떨어져도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시세를 제공하지만 직접 현장에 가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에는 현장에서 직접 체크하시면서 집을 구하시는 게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 가입-꼭 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이것은 정상적인 집주인이라면 당연한 것인데 만약 이 부분에 대해 안된다고 한다면 집을 계약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뭔가 꺼려지는 게 있다는 것이니까요. 명의이전 확인-사실 아무리 준비를 해도 명의이전을 해버리면 복잡해지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도 체크를 해보시고 중간에도 집을 파는 경우들이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은 중간에 집주인이 3번이 바뀐 적이 있었는데요. 전세금을 끼고 집을 판 경우였죠. 이럴 때는 보통 바로 나간다고 할 때 전세금을 바로 못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지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집주인이 바뀔 때마다 은행에서 보증보험 확인서를 보내더라고요. 수락하지 않으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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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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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라는게 있는데 왜 해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은 아래의 경우 구역을 조정하거나 지정해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린벨트도 잘 보시면 미래에 큰 투자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그린벨트 해제가능성을 보는 주요한 부분은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인데요. 그린벨트 내에서 토지이용계획상 정비사업중 하나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용도지구중 하나인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커집니다.그리고 도로(8m~15m이상).철도.하천.개수로로 인해 단절된 30,000m2미만의 비교적 적은 토지라면 해제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경우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을 기본으로 하되 주변의 용도지역과 조화를 해치지 않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대지(건축가능한 토지)를 관통하는 경우로써 대지가 둘로 나눠지는 경우, 면적이 지정/해제 당시 1,000m2이하인 소규모 토지를 관통한 상태에서 그린벨트지역의 면적이 시.도 "도시계획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는게 있다면 그 기준면적 등을 만족하면 됩니다.그리고 이래 부터는 해제요건이 다소 추상적이고 정책적이긴 합니다. 이미 토지의 훼손이 심해 보존해야할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함꼐, 임대주택 등의 주택공급을 늘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적 목적달성용도로도 해제카드를 사용합니다.해당 도시가 국지적으로 낙후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발시설을 설치하고 시가화되는 면적을 조정하는 등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때 인데요. 자연환경을 보존할 만한 녹지지역도 아닌데도 주변에 비해 불필요하게 낙후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해제 가능성을 염두해 두면 좋겠습니다.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여 활성화가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해제가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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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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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신규 분양에 도전해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저는 좋은 입지에 향후 기대가 되는곳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만 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분양이 잘 안된다고 하여 모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이전에만 봐도 분명 하락이나 안좋은 지표나 안좋은 상황이 발생되려함에도 불구 하고 그 끝에는 청약 완판 불청약 이였죠. 한때 미분양나던 동네가 하루이틀 만에 모두 완판나는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좋은 곳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간다. 라는 결론으로 접근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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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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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을 보상해주는 기준이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보상 관련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 수용이다 보니 마음에 안맞는 액수 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또한 과하게 줄 수없지만 주민들이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죠.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상호 협의가 될뿐 엄청난 보상이 간다거나 하지는 않았던것으로 기억됩니다. 강제로 빼앗아 갈수는 없으니까 그런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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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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