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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지 얼마 안됐는데 변기가 고장 났습니다 집주인한테 고쳐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분께 말씀해보세요. 물론 변기고장에 내리는 버튼 고장의 경우 임차인분께서 고치셔야 할듯 합니다만 아무래도 고가의 제품은 아니다 보니 집에 남는거나 혹은 철물점가시면 싸게 구매도 가능하실것으로 보여집니다. 나갈때는 어차피 원상복구를 해야 하니 너무 걱정마시고 임대인분과 꼭 빨리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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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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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이사갈뗀청소는하지만.도배도.해주고가야데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혹시 처음 들어오셨을때 도배가 새걸로 되어 있었나요? 처음 입주할때 도배가 새거로 되어 있었다면 새로 도배 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원상복구 즉, 처음 있던 상태로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만일 처음 계약했을당시 도배지가 누리끼리 했고 오래된 듯한 느낌이 있었다면 나갈때도 안해줘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첫입주등으로 들어갈때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보통 입주청소를 하고 들어갑니다. 입주청소를 임대인에게 해달라고 할경우 나갈때 입주청소비를 따로 청구하기도 합니다.왜냐하면 다시 원상복구 깨끗 한채로 돌려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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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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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 원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등기 사본정도는 미리 한두부 정도는 복사해 놓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쓸모없을지도 모르지만 어느정도 분산해서 가지고 있으셔도 리스크 대비하기 좋습니다.등기소 가면 월하시는 서류 얻으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사본도 가지고 계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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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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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돈을 한꺼번에 넣으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통장의 경우 납입회수 도 있기 떄문에 한번에 납입하기 보다는 매월 일정금액 납입하고 어느정도의 목돈의 경우 한번에 납입하더라도 횟수정해서 납입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납입하기 보다는 꾸준히 적은 금액이라도 계속 자동이체 해놓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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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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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들면 돈을 빠른시일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을 들어 놨다고 하여 돈을 빨리 찾을 수 있거나 한것은 아닙니다. 최근 뉴스에 떠들썩한 빌라왕 사례반 보더라도 찾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보증보험 가입해놓으신분들은 전세금을 찾을 수는 있지만 상속절차 등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고 또한 그만큼 시간이 지체될 리스크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동해야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이도저도 아니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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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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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사고 팔면 생기기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을 받으시려면 지금처럼 안좋은 장에서는 미리 매도하여 처분하는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등을 처분하는것으로 이익이 있다 하여 쉽게 내릴 결정은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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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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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매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전세, 월세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꼭 전월세가 떨어지는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오히려 조금더 올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그동안 얼마 올리지 않았으나 크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때에도 전세금을 올리지 않은 부동산은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전세금 월세 등을 더 올릴 가능성도 있죠.하지만 보편적으로 물어본다면 그럴 수도 있을겁니다. 비이상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때에 분명히 전세 대부분도 더 올렸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세가 율에 맞춰서 말이죠 하지만 이는 거품이고 걷어지더라도 더 뱉어낼 수밖에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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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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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로 인해 전세 집을 중간에 해지하게 됐는데 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집인데 강도가 들려고 했다는게 참 안타까울뿐입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 옮기 시려면 중개사 비명목정도눈 대신 납부해야할 듯합니다. 이것은 임대인의 잘못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도 다행히 강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무탈하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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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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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착공과 준공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착공이란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지역의 관할 관청에서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 설계된 도면 되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착공을 시작했다고 하면, 단지 첫 삽을 뜬 것입니다.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시공 직전 단계이며, 터파기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공은 시작의 의미가 강합니다.준공은 일반적으로 '완료'라는 말과함께 부터 '준공 완료'라고 쓰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받고 건축물대장이라는 건물 이름표가 나온 것이며, 그러면 이 건물을 짓기 전부터 권리가 있었던 사람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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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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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처음 시작해 볼 수 있는 최소금액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의 경우 최소 1000만원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물론 물건마다 다르고 사정마다 다르기때문에 된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계약금 낼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은행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되나 지금의 경우 그런 과정이나 그런 이자등이 부담 되는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최근 27억중에 본인 3억 제외한 24억을 경매 낙찰 받으신분도 있다고 하는것처럼 엄청난 레버리지가 가능하신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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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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