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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대한 매매계약작성후 잔금치루기전 매도자가계약파기하게되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자가 계약파기할 경우 중도금을 송금하면 중도금은 인정되고, 중도금이 인정되면 일방의 계약파기는 불가하게 됩니다.계약체결후 계약파기시에 계약 파기의 주체에 따라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로 책정하는데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송금한 후에 계약이 파기될 경우, 송금한 금액 기준으로 배액상환이 이루어 지는게 아니고 계약금 기준으로 배액상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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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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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많이 빠져서 계약해지하고 전세 다른곳 이사가면 많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전세권 설정 계약 끝나고 떨어져있다면 하락분에 대해서 역월세 받으시거나 미리 임대인분에게 말씀을 드려 더 적은 금액으로 전세이종 하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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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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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을 빼주지 않는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럴경우 만일 꼭 나가셔야 겠다면 세입자를 빨리 구해야 할듯 합니다. 그 세입자분의 전세금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니면 그냥 전세금이 높다고 생각되시면 역으로 전세금 낮추거나 그것도 안될경우 역월세 처럼 자금을달라고 하시면 될듯 합니다.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할때와 같이 역으로 전세금 낮춰달라하거나 역월세 처럼 받으시면 해결되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세입자를 구해야 서로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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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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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1기신도시 재건축 사실상 지금 힘들어지긴 했습니다. 기존의 사업성도 떨어진 상태였는데 pf사업의 리스크 관리 및 금리인상으로 이어진 대규모 물량 폭탄 까지 할 수록 사업성이 없는 개발사업을 지금 해봤자 불에 기름 붇는격이 됩니다.이미 계획해 놓은 것은 진행되긴 하겠지만 추가 진행여부는 아직 여려울둣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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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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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무순위 청약 또는 무순위 줍줍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 청약은 1순위와 2순위 청약 이후, 미계약 물량이나 부정 청약으로 재청약이 이뤄지는 물량을 무작위로 추첨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여부나 다주택자도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신조어 '줍줍족'이라는 말도 탄생했습니다.이로 인해 특정 아파트에 수요자가 몰리자, 무순위 청약도 새롭게 개편됐었습니다. 무순위 청약에 대한 신청자격이 더욱 강화됐었습니다. 다만 조정및 청약과열이 해제되고 나서 다시 옛날처럼 청약통장 가입여부, 다주택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했해 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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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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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는 왜 가격이 잘 안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선호도 차이 라고 생각되어지네요.아파트 가격이 한때 상승이 멈췄을때 오히려 빌라가 가격이 많이 오를때가 있었습니다. 빌라의 경우 아무래도 선호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상승제한이 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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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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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시 층배정은 뽑기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들 끼리 좋은 동 좋은 호수 먼저 추첨하여 뽑습니다. 막상 일반분양 물량 나오면 로얄동 로얄층의 수가 많이 없는것도 이것 때문이긴 합니다.기존 조합원들의 주거에 먼저 선택권이 간다는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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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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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 만료 전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받을 수 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계약기간 내에 있으시기 때문에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말씀하시면 되긴하나 급하실 경우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하신뒤 부동산에 내놓으시거나 내놓아 달라고 해야합니다.보증금의 경우 차후 세입자가 와서 줄수 밖에 없다고 하신다면 기다려야 할듯 합니다.중개수수료의 경우에도 본인께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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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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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로얄층은 가격이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분양가에서 조금더 비쌀 뿐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1층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겠네요.로얄동 로얄층은 조망권 및 일조권 그리고 주차 편의시설 입구 역과의 거리등 다양한 관점으로 15층이상 로얄층이라고 불려집니다. 매수자나 임차인에따라 저층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보통 위로 갈수록 일조권에 침해받지 않으며 조망권또한 선호되어 비교적 높은 프리미엄으로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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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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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어올릴때 땅을 먼저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임대 후 지상권 설정하여 건물 올릴 수있습니다. 다만, 지상권 설정계약을 하시면 되나 기간설정은 무제한이 아닌점 참고해야합니다. 만일 지상권 설정 10년하고 임차하셨다면 10년뒤 원상복구(철거)등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추후 계약 종료시 재임대 혹은 원상복구하여 계약 종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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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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