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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왈라비249
기막힌왈라비24922.12.11

전세연장계약 만료 전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20년 10월에 아파트전세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였고,

22년 10월에 임대인의 요청으로 1300만원 보증금을 올려서

23년 10월까지 1년 연장계약을 했는데요.

제가 23년 10월 이전에 근무지 이전발령이 날 것 같은데,

혹시 전세계약 만료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또한, 몇 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경우 현재의 임대차 계약은 갱신계약기간 중입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3개월지나 해지시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님의 전근 발령 예상일 3개월전에 문자로(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드리고, 전세보증금을 반환 준비해주시라고 미리미리 푸시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전 임대인에게 통보한후 이사 일정을 조율 하시면 됩니다.


    요즘처럼 매매, 전세물건이 많은경우 잘 나가지 않을수 있기에 기간내 최대한 빨리 통보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였다면, 중도 계약해지는 묵시적 갱신에서의 해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임대인이 해지릁 통보받고 3개월 뒤 효력이 발생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9월에 이사를 나가기 원하신다면 3개월전 미리 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 아닐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중도해지를 하셔야 하며, 이때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다음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해지를 하게 됩니다. 이는 실무에서 통상적인 부분일뿐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중도해지가 불가하므로 잘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였다는 부분이 특약등에 나와 있거나, 재계약시 이에 대해 언급한 문자등과 같은 증거가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의 고지 시점]

    임대차 종료 의사표현은 계약 종료일 6~2개월전에 퇴거 의사를 임대인에게 고지함으로써 성립 됩니다. 고지 방법은 구두, 문자메시지, 전화, 우편, 팩스,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되도록 증거가 남을수 있는 문자메시지 방법을 추천합니다. 해당 시점이 지나면 자동갱신 처리 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종료일 전 보증금 반환]

    보증금의 반환은 계약 기간 종료 또는 계약파기에 의해 가능합니다. 현재는 계약파기를 통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계약파기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로 퇴거 (이 경우 중개수수료 정도 지급하고 계약파기)

    - 현재 임대차계약을 이어 받을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퇴거

    다만 상기 두가지 경우 모두 임대인의 합의가 필수이며 거부시 명시된 계약종료일까지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먼저 임대인의 생각을 청취하고 합의점에 원만히 도달하시는것이 경험상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바 이루시길 기대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덧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효력은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우 보통 3개월 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을 고지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보증금 반환 문제일 것입니다.

    법률상으로 계약 만료전 이사를 원하는 경우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던 원인이 세들어 사는 사람에게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다 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당장 돌려줄 수 있는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도해지

    를 원하는 임차인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를 직접 찾는 것이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기간만료 2개월전에 만료 통보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받을 수 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계약기간 내에 있으시기 때문에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말씀하시면 되긴하나 급하실 경우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하신뒤 부동산에 내놓으시거나 내놓아 달라고 해야합니다.


    보증금의 경우 차후 세입자가 와서 줄수 밖에 없다고 하신다면 기다려야 할듯 합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에도 본인께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