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승계 후 보증금 언제 받아야 할까요
본 계약은 25년 3월말까지 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만기전에 나가게 되었고 25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신규 세입자 계약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사 날자는 12월 중순으로 잡아서 짐을 다 뺄 예정인데 제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언제 돌려 받는게 맞을까요?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가 잔금을 치뤄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짐을 빼는 날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제가 생각했을땐 제가 12월 중순에 짐을 빼는 날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1월1일 부로 신규 세입자가 보증금을 주든 안주든 그건 제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계약 만료전에 나갔으므로 어느정도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인 24. 12. 말일 자로 받는 것이 원칙이겠으며, 다만 임대인이 안주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세입자가 돈을 지급할 때까지는 기다리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에 어느정도는 응하시는 것이 맞고, 현실적으로도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를 12월 중순으로 당사자가 협의한 것이라면 임대 목적물 반환 후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미리 퇴거하는 경우에도 새 임대차계약 개시나 잔금 지급에 따라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건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