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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꽃무지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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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승계 후 보증금 언제 받아야 할까요

본 계약은 25년 3월말까지 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만기전에 나가게 되었고 25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신규 세입자 계약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사 날자는 12월 중순으로 잡아서 짐을 다 뺄 예정인데 제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언제 돌려 받는게 맞을까요?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가 잔금을 치뤄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짐을 빼는 날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제가 생각했을땐 제가 12월 중순에 짐을 빼는 날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1월1일 부로 신규 세입자가 보증금을 주든 안주든 그건 제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계약 만료전에 나갔으므로 어느정도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인 24. 12. 말일 자로 받는 것이 원칙이겠으며, 다만 임대인이 안주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세입자가 돈을 지급할 때까지는 기다리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에 어느정도는 응하시는 것이 맞고, 현실적으로도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를 12월 중순으로 당사자가 협의한 것이라면 임대 목적물 반환 후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미리 퇴거하는 경우에도 새 임대차계약 개시나 잔금 지급에 따라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건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