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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2.12.11

전세가 많이 빠져서 계약해지하고 전세 다른곳 이사가면 많이 손해인가요?

전세를 작년에 6억8천 으로 그 중 1억은 전세대출로 전세금 마련했습니다.

1년 지난 지금 5억 8천까지 전세가 빠졌는데, 이정도면 같은 아파트에 다른 동으로 5억 8천짜리로 이사가는게 낫겟다 싶거든요? 남은 1년동안 전세대출이자가 540 정도 되고요.

제가 중간에 해지할 경우 나가는 돈이 부동산복비, 이사비용, 대출이자 중도해지 비용. 정도만 있나요?

만약 2년까지 채우고 혹시 5억 8천보다 전세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진 전세금으로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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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임차인이 전세를 중도에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지금 전세시장에 세입자를 구하는게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나요?

    님의 생각대로, 세입자만 구해진다면 중갸해지로 전세집을 옮겨가면금전적 이득은 있겠습니다.

    (대출이자 1년 540만ㅡ복비272만, 전세대출 중도상환수수료50만, 이사비 120만일 때=약100만+)

    한 해 더 기다리셔도 전세금은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오니 참조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현재 계약 해지 후 다른곳으로 이동

    - 지출 예상 비용 : 이사비용, 이사갈곳에 대한 중개수수료, 현재 계약 승계할 제3자 섭외 비용 (중개수수료)

    - 다만,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해지에 대한 동의 필요 (현재 전세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1년 정도 남은 계약에 대해 해지 가능성 낮음)

    - 1년간 세이브 가능 비용 : 약 500만원


    2. 1년 후 재계약

    - 1년후 인근 전세시세에 맞춰 재계약 가능 (전세가 하락하였으면 하락한 가격으로 재계약 가능, 집주인 거부시 다른곳으로 이사가능)


    [결 론]

    주거이전의 경우 중개수수료*2과 이사비용을 감하면 세이브 되는 비용 대비 이익이 없어보이며 임대인과 협의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러므로 집주인 동의를 받아가며 힘들게 주거이전 하시기 보다는 남은 계약기간을 채우시고 다음 계약때 인하된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시세가 더 떨어진다면 계약종료시점에 임대인에게 시세에 맞춰 낮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낮아진 보증금으로 구해야 하기에 또한 중개보수비용도 발생되기에 일부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대출이자를 대납해주기도 합니다.


    중도 해약은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되기에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듯 하며 계약종료시점에 임대인에게 요청해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시 나가는 비용은 질문에 있는 그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기 후 보증금을 낮춰서 재계약하는 부분은 주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나가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 주인도 어느정도 선은 오케이 할 것입니다.

    이사를 정하시기 전에 주인과 미리 얘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간다면 이사비, 전세대출중도상환수수로가 있다면 지불, 중개보수 등 비용 발생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시 차임증감청구권에 의해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기에도 주변 시세가 내려갔다면 전세보증금 감액을 주장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알기에 감액에 동의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전세권 설정 계약 끝나고 떨어져있다면 하락분에 대해서 역월세 받으시거나 미리 임대인분에게 말씀을 드려 더 적은 금액으로 전세이종 하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중도해지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문제는 동의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다음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을 제시하지만 임대인이 이러한 조건에도 계약해지동의를 안한다면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즉 계약만료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상태로 2년만기 후 전세보증금 시세가 더 떨어진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인하를 요청할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만료일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