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22.12.11

토지에대한 매매계약작성후 잔금치루기전 매도자가계약파기하게되면 어떻게하나요?

토지에대한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성후계약금지불하고몇일후에 나머지 토지계약에대한 잔금치루기로한날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할경우 매수자는 어떤방법을 취할수잇나요?

전문가님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파기 이유와 정황내용에 따라 대응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민법에 의하면 계약을 파기 해지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법적절차를 밟아 소송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입금후 매도자의 의사로 계약파기시에는 매도인측이 계약금의 두배를 반환하로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채결하신 매매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계약서를 한번 더 유의해서 보시고 해당 내용으로 본인의 권리는 주장하시어 계약금과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금으로 수취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단순 계약금 두배로는 파기가 불가하며 매도인은 소송을 통해 파기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어 본인이 필요한 선택권을 적절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565조에 의하면,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하더라도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은 계약금이 아니라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달리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경우 배액을 상환하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의 경우 그 계약이 파기 가 되었을때

    매도자가 파기를 하는 경우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가 파기할 경우는 계약금 포기를 해야 그 계약이 파기가 됩니다.

    즉 위의 사례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계약금 배액을 배상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가 계약파기할 경우 중도금을 송금하면 중도금은 인정되고, 중도금이 인정되면 일방의 계약파기는 불가하게 됩니다.


    계약체결후 계약파기시에 계약 파기의 주체에 따라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로 책정하는데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송금한 후에 계약이 파기될 경우, 송금한 금액 기준으로 배액상환이 이루어 지는게 아니고 계약금 기준으로 배액상환 해야 합니다.